징계위 13명 회부…중징계 1명 견책 4명·불문경고 3명·불문 5명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징계위원회는 하위직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견책 등을 결정했다.

23일 청주시는 하위직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3명, 불문 5명의 처분을 내렸다.

시 징계위는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7급 1명과 청원경찰 3명을 견책, 8급 1명이 불문 처분을 받았다.

수해복구관련 공사업체 선정 등 특정업체 지원행위 부적절에 대해 6급 2명에 대해 불문경고 도 내려졌다.

직무관련 친인척 지원행위를 한 7급(1명)에 대해 중징계인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이 나왔다.

또 부적정으로 예산을 이월하며 중소기업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킨 6급 1명은 불문에 그쳤고 특정법인 조사 미이행으로 특혜의혹이 있었던 7급(1명)은 불문경고로 처리됐다.

이어 준공처리 과정에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 7급 1명에 대해 불문 처리됐으며 리모델링 공사 집행시 부적절했다는 6급 1명과 7급 1명은 불문 처리했다.

지난 20일 충북도 징계처리로 제외된 일부 간부급 공무원 3명과 팀장급 1명은 다음달 6일 충북도 징계위에서 재개돼 징계에 대한 진위여부가 나올 예정에 시 공직사회가 도탄에 빠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흥덕구 행정자치센터에서 고질 민원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공직사회의 고질민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충북도내 시군 노조와 연계해 악질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그러나 청주시 공직사회의 간부직과 하위직 공무원 징계가 처리되면서 공무원 노조의 기자회견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법적인 결론이 나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제기 및 막무가내식의 행정 얕보기도 문제시 되지만 민원인을 공무원이 직접 형사 고발했다는 점의 뒷말도 개운치 않다는 사회여론도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 징계와는 별도로 청주시 공직사회는 최근 출장계를 달고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징계 처리도 새로운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4년차 접어든 통합청주시 공직사회가 조직의 화합과 봉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징계의 연속으로 공직사회 사기가 땅바닥에 치닫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훈 전 시장이 야심차게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축소시키고 청렴팀에 암행감찰 조직까지 신설시켜 시행됐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과 감사관실의 청렴강조가 청주시 공직사회에 무엇을 기여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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