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거법 위반 징역8개월·집유2년·자격정지 1년
재보궐 선거 '일파만파'

▲ 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의 권석창 국회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제천•단양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석창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

권 의원은 최종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오는 5월 14일 전에 확정되면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21일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6명이 난립중인 민주당의 후보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제천과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천·단양지역 당협위원장인 권석차 의원의 거취에 따라 제천과 단양지역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자유한국당 기초단체 출마자들의 거취에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권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되면 당협위원장직도 자격정지가 되며 중앙당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거나 박덕흠 도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잠재적인 재·보궐선거 주자로 제천고 출신의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언론의 물망을 받고 있어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일부 주자들도 최종 판결에 따라 출마 의향에 변화구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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