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성화고 실태조사…전체 18%'알바'
32.5% 근로계약서 미작성 20% 최정 임금 못받아

▲ 충북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부당한 아르바이트 방지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개발과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것을 말했다./충북도교육청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고 욕설등 부당한 대우에 근로 환경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도내 1만2천1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18.4%(2천231명)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3년 7.9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임금, 노동시간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에 불과했다.

이는 학생들 대부분(67%)이 작성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셈이다.

시간당 임금 중 19.69%는 최저 시급(2017년 6천470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4.99%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부당대우에는 폭언, 폭력,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61.90%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도내 특성화고 26개교 중 절반 이상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더 확대하고 관계 당국은 청소년들이 좋은 업무 환경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민 홍보, 노동인권 교육 수업지도안 개발, 함께 행복한 인권교실운영, 청소년 수첩 제작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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