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가 12일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시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인공호수공원 조성과 5,000세대 이상의 고층아파트 조성하는 토목건설사업으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권이후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사업처럼 난개발 할 수 있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토부로부터 실시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전공사 문제가 제기돼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을 진행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가 부실하고 대전시장의 궐위로 인한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체계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개발사업 재검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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