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평면주민자치위, 주민 간 상생협약 이끌어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축사는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의 하나로 꼽히며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런데 충남 당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 상생 협력에 첫 발을 딛게 돼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축사 악취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지역은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로, 이곳에는 모두 아파트 10개 단지, 2460여 세대, 7,000여 명이 입주해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인근 남산리에 있는 양돈, 양계 농가와 반목이 있어 왔다.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본래 거주민들이 축사를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원국희)가 나서 양측을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2일 축산농가 대표를 만난 주민자치위원들은 악취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당진시청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돈·육계농가 악취개선대책과 병행해 악취저감시설의 강화 필요성을 전달해 축산농가 모두로부터 악취저감 시설설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5월 19일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축산농가의 악취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조속한 악취저감 설치 완료를 요청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 31일 축산농가 대표와 아파트 주민들은 신평면사무소에 모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상생 협약을 체결해 갈등 해결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

  특히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 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국희 위원장은 “축사를 강제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양보, 협력으로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은 이번 사례야 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주민자치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지역의 문제와 현안은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간접적 지원에 머무는 지역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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