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 방준호 경위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6가지를 공무원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의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는 것이 청렴의무라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청렴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청렴의무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대가성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기사를 가끔 본다.

이러한 모든 것 들이 청렴의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청렴의무만 제대로 행한다면 공무원 범죄는 공직사회에서 영영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가치관은 예전의 비해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아도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낮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을 표방하던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현재 청렴의 초석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청렴후진 국가라는 오명을 씻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 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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