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순경 김진희

▲ 김진희 순경

추운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조금은 잠잠해졌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처리하기 힘든 업무가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카타르 민영 위성 TV방송사는 최근 한국의 음주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국을 ‘알콜 중독자가 많고 술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23조 9500억원)에 달하는 나라로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은 일주일 동안 독주를 3잔 마시고 러시아인은 평균 6잔 마시는데 반해 한국인은 평균 14잔을 마신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음·폭음 문화는 음주 후 이성을 잃게 하고 무차별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곤 하여 경찰관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주취자 자신의 생명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다룰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음주문화로 인한 경찰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취자관련 신고처리를 위해 수많은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가 비슷하게 주취자로 인한 인력낭비가 심하지만 특히 지방 2·3급지 관서의 경우는 배치된 인원이 대도시에 비해 적기 때문에 때로는 관공서 주취소란자를 상대하느라 여타 신고접수 시 즉시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경찰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는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해졌다.
 
또한 법이 개정된 이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형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낭비되는 공공재 보호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로 인한 단순한 실수차원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실수가 아닌 범죄이기에 주취소란으로 더 이상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가족 또는 주변이웃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음주 후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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