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서 의견 제출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 사진 태안군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 사진 태안군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된 주택가격(건물 및 토지)으로,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팩스·메일·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4월 8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은 법정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린창구 365’를 연중 운영해 의견제출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종료일인 4월 8일 이후 태안군청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온라인 창구에서 상시 의견제출을 받으며, 접수사항은 주택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검토 후 다음연도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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