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통제 요청 112 신고 재난대응 가동 안해
책임회피 허위문서 작성까지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문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문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검찰이 지난해 14명 숨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 규명에 대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총 16명을 기소했다.

'부실 임시제방' 책임자 16명이 재판에 넘겨진 뒤 첫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1일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직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기소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이 명단에 올랐다.

검찰은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112신고를 요청했지만 근무자 2명이 매뉴얼상 긴급 신고 분류에도 비긴급 신고로 분류해 관계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봤다.

충북경찰청에서 받은 하달된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은 파출소에 신고 지령을 내린 뒤 무전이나 출동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112시스템에 도착 종결했다고 입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송 파출소 직원 2명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 재난상황실을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전 지방청장 등 경찰 지휘부 승인하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충북청과 흥덕서는 본청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참사 후 국무조정실 감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추궁에 부실 대응 은폐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샀다.

소방은 재난 발생 우려 상황에 소방 대응 단계를 발령해 통합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대응 1단계 발령이나 긴급통제단 가동을 하지 않았지만 전 소방서장은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 기재해 발송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소방서에 공문서 작성이 미흡했으나 신고 대응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미호천교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본부 설치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계자 200여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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