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은 사과·배 농가 487농가(477.1㏊)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3회분)를 공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나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병으로 잎과 줄기 등이 검게 고사하는 증상이 있다.
농가는 공급된 약제를 3월 중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인 녹색기부터 전엽기 사이에 1차, 개화가 50% 이뤄진 시기부터 5~7일 간격으로 2, 3차 방제한 후 반드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빈 약제 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은 최근 3년 10건의 화상병이 발생해 총 면적 10.6㏊의 과수원이 매몰됐다.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화상병 주요 발생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 예방과 예찰에 집중하겠다"며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함께 의심주가 발견될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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