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6건, 2023년 82건 적발

가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한 대형차량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했다./제천시
가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한 대형차량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했다./제천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용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 등 밤샘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이다.

적발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대형차량은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

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을 조성·운영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으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불법적인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116건, 2023년 82건이 대형차량 밤샘 주차를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물차 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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