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활용

단양군은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을 받는다.김대균 기자
단양군은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을 받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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