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수기 서산시의원
문수기 서산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 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와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는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배관을 세척·개량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 조례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단초가 된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사건을 계기로 관내에 악취가 아닌 악취배출시설 외의 생활악취로 인한 서산시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제정됐다.(악취방지법 16조의 7)

문수기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면서 “그러나 악취방지법에 생활악취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자체장 위임 규정이 없어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단속 및 규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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