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될 것”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길연 의장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길연 의장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세종시에서 2024년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 보고를 비롯해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해 심의 결과 채택됐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6금액 상향 등 9개 안건이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