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조례 통과

태안군의회 김진권 군의원. / 사진 김진권 군의원
태안군의회 김진권 군의원. / 사진 김진권 군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김진권 태안군의원이 11일 “안흥종합시험센터의 사격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보상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태안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의회는 김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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