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 사진 전재옥 의원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 사진 전재옥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11일 열린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재옥 군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 설명에서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당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군수의 책무를 자살의 사전 예방 등 정책을 수립 및 시행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포함하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를 명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전재옥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원은 진화하면서, 통장 협박, 부고 문자, 폐기물 범칙금 문자 등 다양한 수법이 증가하여 누구나 범죄에 타켓이 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동반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군민의 생활보호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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