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도 미신고 51명 중 25명 행방 불분명  

6일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서산시의회
6일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서산시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은 51명 중 25명의 행방이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5분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이지만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는 1만1700여 명으로 이 중 718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법적 압력을 감소시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안 의원은 서산시가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해 등록 지원에 나설 것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나서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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