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3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8.2%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하루 10㎥ 이상 오수를 발생하면 건축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현행 단가 인상을 결정하고, 개별건축물은 ㎥당 173만3천원에서 187만5천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 210만6천원에서 227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건축물의 하루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하루 오수발생량 10㎥ 미만은 제외된다.
부담금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공공하수도 신·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비용으로 활용한다.
김대균 기자
skyman579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