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 사진 태안군의회
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 사진 태안군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군의회가 26일 새해 첫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는 3월 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이다. 26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내용의 적정성 및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주안점으로 삼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오는 3월 4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발의안건 10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감축되었던 교부세의 추가 송금, 특별교부금반영 및 변동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됐다. 

신경철 의장은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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