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개월 한시적…26일부터 복지로 신청

청주시는 26일부터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26일부터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주관으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국 시행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대 12개월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 요건이다.

신청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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