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도 포함

태안군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노인 2인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 사진 태안군
태안군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노인 2인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 사진 태안군

[충청뉴스라인 김재운 기자] 태안군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노인 2인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군은 올해 총 4억 592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노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가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장비가 대상자의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급박한 사안 발생 시 각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능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대상자를 늘려 군민 복지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안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서는 한편, 대상자 가정 내 장비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한기와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심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태안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안전 및 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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