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류건덕 유족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이 제천 화재 지원 협약을 했다./충북도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류건덕 유족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이 제천 화재 지원 협약을 했다./충북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이 참사 6년 여만에 보상 지원을 받는 물꼬를 텃다.

15일 충북도와 제천시 유족대표 간 3자 협약 체결식이 제천시청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류건덕 유족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김호경 충북도의원, 박영기 제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충북도와 시는 이날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유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충북도와 유족 측과 제천시는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에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오신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며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적인 범위 내에서 위로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건덕 유족 대표는 "합의로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패소한 유족 측은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4천만원을 비용을 내야 할 처지다.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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