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림센터 인형극단./청주시
여울림센터 인형극단./청주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청주형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수당,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청주싱글벙글 살피미사업, 청주시 여울림센터, 우리아이 마을돌봄 상담치료사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맘편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제공 등 장년층, 여성, 아동,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세심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부터 시작해 2024년 출산가정에 현재 자녀 1인당 총 1천만원(6회), 2023년 출생가정도 총 1천만원(5회)이 지급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산후조리비 약 4천700명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년층(5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주싱글벙글 살피미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 여울림센터는 지난해 6월 개소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청주시 여울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43-259-9935)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여울림센터 개소식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청주시
청주시 여울림센터 개소식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청주시

청주시아동복지관은 심리정서 문제를 겪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마음돌봄 상담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아동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청주시 아동복지관(043-222-3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종합정보책자 '청주모아드림'을 제작·배부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400가구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5년 동안 대출이자를 최대 연 100만원(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11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니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구시책을 발굴·시행해 아이 낳기 좋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세심하고 빈틈없는 청주만의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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