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지역 주민들 환영 분위기  

지난해 2월 당진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사진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
지난해 2월 당진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사진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이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불화수소(불산) 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하기 위해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문면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안전성 입증 등을 이유로 2021년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충남도에는 행정심판,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충남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업체 측의 주장이 기각 당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있은 1심에서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가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당진시는 항소에 나섰고, 석문면개발위원회와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석문면 20개 마을 400여 명의 주민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14일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성격이 다른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 휴양 기능을 갖는 복합형 산업단지”라면서 “공장 예정지 인근에 교육 연구시설과 골프 및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공원, 장고항, 성구미 등 관광단지 등이 인접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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