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단양군
모자보건사업./단양군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단양군보건소는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단양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 변경으로 ▶난임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 등을 폐지했다.

보건소는 소득 기준 폐지 외에도 난임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렸다.

군은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했다.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하며,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25회 지원·확대했다.

난임 인구는 지난 2021년 35만 6000명이다. 군은 난임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난해 체외수정 17건, 인공수정 3건을 지원했다.

임신은 7건으로 35% 성공률을 보였다.

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충북도 출산 육아 수당으로 2024년 출생아동 만 1세부터 6세까지 총 100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이동 진료 차량형 진료 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한 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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