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 가능”

성일종 국회의원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진행했다.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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