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허위 재산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김대균 기자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허위 재산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김대균 기자

[속보=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54·나선거구) 의원이 1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돼야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누라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 득표율이 2위인 민주당 후보보다 약 7.75%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신고 교육을 박지 못해 미흡한 부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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