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서 희망도서 신청

▲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청주시
▲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청주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책값반환제는 지난 2021년 독서문화 증진과 서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돼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환불된다.

반납된 도서는 시가 구입해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지난해는 4천49명이 7천643권을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뒤 총 1억2천770만원의 책값을 돌려받았다.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신청 대상 서점에서 카드로 구입하면 된다.

문제집, 수험서, 참고서, 대학 교재, 고가의 도서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또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 처리되지 않는다.

참여서점은 4개 구별로 꿈꾸는 책방 등 7곳(상당구), 발산문고 등 3곳(청원구), 열린문고 등 4곳(서원구), 민사랑 서점 등 7곳(흥덕구)으로 총 21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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