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이명수 의원 역할은 뭔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타면제 조항이 삭제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비판했다. / 사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타면제 조항이 삭제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비판했다. / 사진 복기왕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2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예타면제 조항이 삭제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심사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되었지만 이 부대의견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인 실상 하나마나 한 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한 복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은  수개월간의 서명운동, 삭발 투혼 등 헌신적 노력을 통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왔던 아산시민들과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동안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본인의 성과로 자랑하고 예타면제를 공언해왔으나 실제로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기왕 예비후보는“비록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지만, 아산 병원은 바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55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여러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갑)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9일 성명을 통해 “경찰병원만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며 예타면제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제22대 총선 전략으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을 맨 먼저 내세웠다.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연면적 8만 7211㎡에 6개 센터와 550개의 병상 규모로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 및 국립감염병원 기능 보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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