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화재에서 학생과 교직원 생명 보호에 도움” 

윤희신 충남도의원. / 사진 충남도의회
윤희신 충남도의원. / 사진 충남도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는 1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 조성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설치해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보면, 피난기구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각 기관의 통일된 피난기구 설치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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