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비행장, 성무비행장 영향권 9개 읍·면·동 주민 대상

청주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을 관련 기사와 무관.
청주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을 관련 기사와 무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 보상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청주지역은 지난해 1만8천535명이 신청해 44억 4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9곳)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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