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따라 일제 점검 

지난 27일 정당 현수막이 표시기간을 넘긴 채 걸려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관리 강화에 나섬에 따라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당 현수막이 표시기간을 넘긴 채 걸려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관리 강화에 나섬에 따라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내걸렸던 정당 현수막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금지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기간 표시 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 규정(5㎝ 이상)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등이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적용이 미비한 상태다. 

12일 이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바로 철거하고 12일 이후 현수막은 15일이 지나면 철거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당 관계자 A씨는 “아직 시행 초기라 담당자들이 혼선을 일으켜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도 통보가 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다음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개선 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설 연휴 전(1월 26일∼2월 8일)과 개학 전(2월 19일∼2월 29일)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게첩 등 시정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통행 불편 및 교통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정당 현수막 정비 현황을 지속 파악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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