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비판

조한기 예비후보가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맹비난 했다.
조한기 예비후보가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맹비난 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고통 불감증’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 ▲국가 행정력과 재원 소모 ▲국민 분열과 불신 심화▲특조위 권한의 과도 등이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가”라며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도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의 호소와 절규를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권력 암투 이벤트 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는 눈 감고 특권층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고통 불감증 대통령이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조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오만과 불통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8개월 동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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