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명숙 충남도의원 / 사진 충남도의회
김명숙 충남도의원 / 사진 충남도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보호 내용을 추가해 도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충남도의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의 약 10만 4000여개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8만4000여개에 이르며,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의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증가, MZ세대의 부상,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변화로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 업장이 온라인으로 위주로 급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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