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 혐의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종친회 관계자 A씨와 B씨를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사전공모 후 종친회비를 이용해 1월 초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현금을 제공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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