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완화기준 적용, 기존 복지급여 탈락자 권리구제 ‘총력’

예산군이 최근 2년 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 / 사진 예산군
예산군이 최근 2년 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 / 사진 예산군

[충청뉴스라인 홍재덕 기자] 예산군이 최근 2년 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

‘한번 더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 중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를 발송해 신청 가구에 대해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보장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체 업무다.

2024년도에 완화된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 있다. 

기초연금은 ‘고급자동차 기준에 배기량 기준 삭제’ 등이 있으며, 군은 이를 적용할 경우 최대 270여 가구가 추가로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지난 2년간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추출하고 사유를 분석해 적합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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