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의 당원자격정지 12개월 결정 반박

문수기 서산시의원.
문수기 서산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의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심판결정과 관련해 10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당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당에 정확한 재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충남도당은 2022년 11월경 발생한 ▲당원과의 주차문제 시비 ▲경력위조 선거법 위반 ▲공무원 멱살 ▲여성공무원 막말 ▲국민의 힘 성일종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의 큰절 등을 이유로 문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문수기 의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부풀려져 ‘마녀사냥’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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