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화재 문제 방지, 효율적인 물류환경 구축

증평군이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김대균 기자
증평군이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증평군은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 진천군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증가하고 교통·환경·화재 등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창고 입지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화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과 2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물류창고 구역에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총 높이 50m(지하 포함)를 이하로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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