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교원 권익보호에 나선다./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교원 권익보호에 나선다./충북교육청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원보호지원센터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해 보상내용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과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사항으로는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비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까지 지원하며,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급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유죄 판결·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지급 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다.

특히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내용으로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1차적으로 교원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팀이 분쟁조정을 하고, 중대 사안 또는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수반 시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은 "사후 처리 중심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 권익 보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교원보호공제사업 세부 추진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말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해 교원들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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