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각 구청서 전화·방문 접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6월과 12월 두차례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한 시민에게 4.5%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시는 1월 한달 동안 신청을 접수받아 시민들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오프라인 접수나 16일부터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균 기자
skyman579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