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부상자…1명 퇴원·중상 2명 치료
28일 과학수사대 합동 현장 감식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균 기자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눈설매장 붕괴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신병대 부시장은 2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여러 차례 사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행사 대행업체도 배상보험을 통한 심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금 제도 도입으로 사고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후유장해정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민안전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눈썰매장 대행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피해보상도 진행한다.

가입 내역은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대물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치료비 특약 1인당 50만원, 1사고당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눈썰매장 개장을 위해 수 차례 사전 점검을 했지만 위험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3분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농기센터 내 눈썰매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보행로가 눈에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눈썰매장 개장을 위해 유아용 슬로프에 인공 눈을 뿌리는 과정에서 바람에 날려 옆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빙된 눈은 하부는 20㎝, 중간은 15㎝ 정도 눈이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붕괴 구조물에 11명이 갇혀 응급 구조를 기다렸다. 이 중 3명이 중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명(46)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붕괴로 의식을 잃은 이용객이 심폐소생술(CPR)을 받기도 했으나 상태가 호전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눈썰매장 개장에 앞서 19~20일 안전정책과와 감사관실 외부 전문가(시공, 소방, 전기) 시민감사관을 통해 2차례 현장 점검을 했다. 사업 담당 부서인 체육시설과도 개장을 앞두고 22일 최종 점검을 마쳤다.

청주시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내 눈썰매장 비닐하우스 보행로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 앉아 있다./김대균 기자
청주시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내 눈썰매장 비닐하우스 보행로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 앉아 있다./김대균 기자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털어주지 못한 부분이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눈썰매장 사고에 대해 28일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이 진행된다.

시는 낭추골썰매장 등 눈썰매장 2곳울 긴급 안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운영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 눈썰매장은 임시 폐쇄하고 안전 검검 뒤 재개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수습을 마칠 때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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