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무죄 "법무법인 계좌 수수는 정당한 변호사 활동"

대법원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김대균 기자
대법원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9)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천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자문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또 "우리은행자을 만나 것은 알선의뢰를 수락했다고 볼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약속 이행 촉구와 협상으로 본다"며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류 사무"라며 무죄 선고와 옥중에서 1년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14일 2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윤 전 고검장은 내년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천25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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