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윤리강령
- 기자 윤리강령 10대 실천요강
- 광고윤리 실천요강
윤리강령
- 언론자유수호와 언론개혁에 앞장서면서 진실과 공정보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역점을 둔다. 이 같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품격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윤리규정을 제정해 실천한다. 지역발전과 문화창달, 건전한 여론형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충청뉴스라인에서 일하는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2. 공정보도
-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 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3. 개인의 명예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품위유지
-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강령의 유권해석 및 판단,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충청뉴스라인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기자 윤리강령 10대 실천요강
- 1.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촌지나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지 않는다.
- 2.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 3.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이나 접대, 그리고 무료여행, 시설물의 무료이용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취재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실․국장에 보고한다.
- 4. 우리는 취재를 위한 편의는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공받는다. 취재원과의 식사나 간단한 선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5. 우리는 국내외 출장을 비롯해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6. 우리는 회사의 영업이나 광고문제와 관련해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 7.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8.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 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 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청탁은 하지 않는다.
- 9. 우리는 사내 인사발령이나 사원 채용 등 인사상의 문제와 관련해 회사 안팎의 어떠한 부당한 청탁이나 개입도 배격한다.
- 10. 우리는 언론인의 윤리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광고윤리 실천요강
제1조(목적)
- 충청뉴스라인은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1조 광고판매 윤리강령
-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지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5.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2조 신문광고 실천요강
-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성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제3조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대표이사
위원 : 경영기획실장ㆍ편집국장, 마케팅국장
서기 : 사업부장
제4조 광고윤리위원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5조 제정 및 개정
-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경영기획실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6조 징계
-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시,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욕하는 표현
7.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8.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부칙
- 제1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ㆍ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