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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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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 편집규약
  • 편집위원회 규정
  •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약

편집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충청뉴스라인이 뉴스제작상의 자유롭고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 신문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뉴미디어기자 등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제4조(편집권 독립)

  • 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5조(편집권 확보)

  • 편집권은 신문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2. 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한다.
    3.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발행인은 편집권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제6조 [편집국장]

  • 편집국장은 복수후보를 대상으로 회사가 결정한다.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이상,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취재,보도,출판하는 논설실, 편집국, 뉴미디어국 등 제작부서 구성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성원 2/3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뉴스라인 지회에서 선출된 5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충청뉴스라인 회원들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8조(독자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충청뉴스라인은 민주언론창달과 독자권익 옹호를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지면의 구성과 기사에 대한 제안과 건의, 독자의 불만 및 의견수렴 등을 임무로 한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9조(적용)

  •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장, 편집위원회 추천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정 : 2013년 10월 14일
    개정 : 2020년 3월 14일
    충청뉴스라인 대표이사 김대균
    편집국장 방관식
    취재본부장 이한응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 이 조직은 충청뉴스라인(이하 "회사"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 3 조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과 편집국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제 4 조 위원장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독자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보호

  • 회사와 직협은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독자평가위원은 내ㆍ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독자평가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독자평가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6 조 회의

  •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제 7 조 업무

  • 위원회는 충청뉴스라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신문 편집에 대한 기본 원칙, 편집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자율권 보장, 신문의 편집방침 등에 대한 공동 참여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제 8 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규정 외 사항

  •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 독자의 지적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충청뉴스라인이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 올바른 신문으로 태어나는데 감시자 역할을 한다.

제2조(구성)

  • ① 독자권익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② 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추천 때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없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ㄴ) 소비자 보호단체
    ㄷ)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ㄹ) 여성단체
    ㅁ)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ㅂ) 범사회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 NGO)
    ㅅ) 변호사단체
    ㅇ) 언론관련 학술단체
    ㅈ)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ㅊ) 문화 과학기술단체
    이들 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 ①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지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발행인은 권 고내용의 처리결과를 독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회의에는 회사에서 편집국장과 기자, 지원부서 직원 등 최소 3 명이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은 노사가 합의한 운영규정에 의하고, 운영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독자권익 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6조(신분 및 처우)

  • ①독자권익위원에게는 요청시 신분증을 제공하며 각종 사내 행사시 초청한다.
    ②회의 운영시 필요한 제반수당과 교통비 및 실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