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 듯… 여·야 현안 대립각 변수

28일 충북 민관정 2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며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도
28일 충북 민관정 2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며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인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반드시 연내 처리할 일몰법안, 국정과제 법안, 민생현안 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법안 18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175항의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례 규정이 담긴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자립적 발전과 지원을 담고 있다.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이 포함됐다.

우선 법안 제정을 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도민 등 중부내륙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반영된 규제완화특례 내용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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