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전재옥 의원 "건강한 태안으로 발전하길"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옥 의원. / 사진 태안군의회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옥 의원. / 사진 태안군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군의회가 지난 1일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사항 ▲기록・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걷기 앱을 이용한 걷기 참여자들이 목표 걸음 수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을 통해 건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군민의 걷기 실천율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비만 이상은 26.6%,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는 대안으로 지역주민을 활용한 걷기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재옥 의원은 “이번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조례”라며 “걷기가 활성화된다면 고령층을 포함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건강한 태안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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