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본회의
28일 민관정위원회 국회 본관서 2천여명 제정 촉구대회

충북 민관정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충북도
충북 민관정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충북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민선 8기 충북도가 역점 추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중부내륙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해 행안위 전체 회의로 넘어갔다.

법안소위의 이날 수정 법안에서 일부 조항이 이견 없이 수정됐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

도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달 말, 본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 법안에는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내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행안위에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했고,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3일 김도읍(부산북구·강서을) 법사위윈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동위는 "소위 통과에 협조해준 소위 위원들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 각 야당과 여당 설립에 앞장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 국회의원에게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민관정위원회는 연내 제정을 위해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