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 “시민에게 사죄하라”
현대오일뱅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상 무죄”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했다. / 사진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했다. / 사진 서산시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30일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해 페놀 사건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환경특위는 이어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OCI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항의서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1년이 넘도록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재활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반박성 기사로 여론 몰이에 집중하는가 하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비판했다.

환경특위는 검찰이 가스세정시설을 통하여 페놀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대검DNA·화학분석과 및 다수의 유관기관을 통한 검증과 환경범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물 부족 운운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약 2만 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왜 바다로 방류하는지, 공업용수 재활용과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대산공단 통합폐수 처리장 설치는 왜 반대하는지 그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 것. 페놀의 대기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와 시민의 건강역학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환경특위와 현태오일뱅크의 간담회 모습. / 사진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현태오일뱅크의 간담회 모습. / 사진 서산시의회

반면 간담회에서 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은 “검찰이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상으로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고 말해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환경특위는 오는 12일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 이장단 및 어촌계(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지역주민들과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피해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13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장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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