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가 합류,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 노력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29일?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문수기 의원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29일?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문수기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29일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이번 연구용역에는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정남순 변호사 등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함께한다.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특히 지역의 대표기업인 현대오일뱅크의 전·현직 경영진이 폐수 불법배출혐의로 지난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되면서 시민의 충격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이 현대오일뱅크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현재 서산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나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성과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산시를 비롯한 공권력은 환경 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상회복을 위한 대응에서 안일하고 미흡해 시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지적했다.  

연구모임에는 문수기,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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