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실국장에 결재권 절반 위임 

충남도가 17일 다음달부터 도지사의 결재권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행사한다고 밝혔다. / 사진 충남도청
충남도가 17일 다음달부터 도지사의 결재권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행사한다고 밝혔다. / 사진 충남도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지사의 결재권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행사한다.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김 지사는 핵심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연 민선8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연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서는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 36%)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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